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추가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적용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요금 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는 경우 그동안은 다시 지하철을 타면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탑승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 하루에 최소 4만 명, 1년에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간 교통비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탑승 시간 | 이용자 수 | 비율 |
1분 내 | 14,523명 | 36% |
2분 내 | 22,579명 | 56% |
3분 내 | 27,745명 | 68% |
서울시는 이러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완화하는 '10분 내 지하철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적용되는 구간에서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쳐 다시 반대방향으로 재탑승하거나 잠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서 10분 내 재탑승할 때 지하철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는데 처음 탑승한 역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최초 탑승역뿐 아니라 이동 후 하차한 역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적용구간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과의 다섯 번에 걸친 정책기관 협의와 수도권 13개 철도기관과의 4회에 걸친 협의, 25개 기관과의 2회에 걸친 시스템 개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시범운영을 하며 지하철 1호선~9호선(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서울시 구간 및 진접선 남양주시 구간에서 준비를 마쳤고 우선 시행합니다.
■ 적용구간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시범운영 후 모든 지하철 역에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적용 범위
10분 내 지하철 재승차 시 기본요금 추가에 대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하차한 역과 동일호선의 동일역으로 재승차한 경우
2. 10분 이내 재승차
3.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4. 선불, 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10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은 하차한 역과 동일호선의 동일역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태그 해야 적용되며 1회권, 정기권은 제외입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재탑승으로 인한 기본요금 추가는 면제되고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비상게이트 목적 정상화
지하철 비상게이트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게이트입니다. 하지만 다른 역에서 실수로 하차하거나 지하철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비상게이트의 본래 역할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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