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독립한 청년이라면 놓치면 손해인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01. 나이조건
- 만 19세~만 34세
나이는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8년생까지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연령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02. 거주조건
- 1.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
-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금액은 보증금과 관리비를 뺀 순수 월세액 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보증금 X 2.5%)/12
*월세환산액 알아보기*
03. 소득과 재산 조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님이 살고계신 본가인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1인 가구 외에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과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중인 가구를 포함합니다.
1. 청년 본인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1억 7백만 원 이하
2. 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3억 8천만 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현재 월 125만원이며,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현재 월 444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다른 가구원수의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합니다.
* 재산가액=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
30세 이상이고 결혼했다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혼부, 모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가구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의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나머지 금액 만큼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4. 신청방법
20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 군, 구청,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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