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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엠엔비 2023. 4. 1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노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급 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2023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2022년도 1,800,000원에서 올해 2,020,000원으로 상향되어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부동산, 차량, 고급회원권, 금융재산(현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반영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0.7 X (근로소득-103만)} + 기타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차량 + 회원권 + [{일반재산-기본재산 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소득환산율 / 12개월 ] 

 

기본재산 공제란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고급차량이란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뜻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구유형, 소득과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신청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696,820원, 부부가구 2,714,920원 이하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반영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2023년도 기초연금 금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323,180원, 부부가구 월 517,080원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도 단독가구 기준 월 307,500원에서 15,680원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본공제 

만약 집 한 채만 있고 월급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얼마의 집값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의 경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는 딱 한 번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 없이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한 집값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대도시 7억 5천만 원, 중소도시 7억 원, 농어촌 6억 8,500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대도시 11억 원, 중소도시 10억 5,000만 원, 농어촌 10억 3,7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적금, 주식, 보험 등 현금성 금융재산기본공제 2,000만원을 한 번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도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인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는 108만 원,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은 세전 기준 금액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고령층의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감액 제도

주의하실 점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323,18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20% 감액한 258,544원을 각각 지급받아 부부가 수령하게 되는 총 기초연금 금액은 517,088원이 됩니다. 

 

 

또한 소득역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지급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올해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70%로 대부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니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 차분히 알아보시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시고 기초연금을 수령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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