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소득, 서류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독립한 청년이라면 놓치면 손해인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01. 나이조건 만 19세~만 34세 나이는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8년생까지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연령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02. 거주조건 1.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금액은 보증금과 관리비를 뺀 순수 월세액 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분.. 2023. 3. 28. 이전 1 다음